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22:40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음식점 ‘ 참치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국로 777에 있는 맥도날드 원당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한 거리,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