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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0:29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31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동 소재 512 탄약 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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