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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14660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 4. 12. B 주식회사(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안동시 D 외 16필지에 ‘(가칭)E 안동 공동주택 1, 2차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B이 사업시행자로서 위 공동주택의 분양, 홍보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공사시공자로서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공사도급약정서’, ‘공사약정조건’, ‘특약서’로 구성되어 있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약정]

3. 도급금액 : 41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90만 원) [공사약정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

)] 제3조 (사업시행 기본원칙)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갑(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공사시공자로 한다.

제5조 (업무의 범위 및 책임) ① 갑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행이 제한된 업무 및 을에게 위임한 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나. 착공 후 시행자로서의 업무 및 책임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납부 등 세무의 책임처리 3) 설계, 감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 용역약정의 관리 및 그 비용지급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조달 및 을의 공사대금 지급 ② 을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초기사업비(30억 원)에 대한 을 및 주식회사 이수의 연대보증을 통한 차입협조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3.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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