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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0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15년 제14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여 오던 중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5. 4. 14.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 B을 채무자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15년 제14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 4. 14. 금 6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일은 2015. 4. 30.부터 2015. 6. 30.까지 매월 30일에 20,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지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2015. 5. 4. 15,000,000원, 2015. 5. 7. 5,000,000원, 2015. 6. 15. 20,000,000원, 2015. 7. 14.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모티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5,000,00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34,665,753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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