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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5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원을 빌려 주되 선이자 200만원을 제하고 4,800만원을 주면 한 달 뒤에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4,8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경 전 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되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850만원을 주면 일주일 후에 은행에서 받은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6,000만원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8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J’ 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에게 ‘ 전 북 무주군 K에 별장이 있고, 대청댐 부근 3 층 상가 건물을 29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고, 안면도에 있는 3 층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30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고 말하여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경 피해자에게 “ 충남 L에 있는 유스 호스텔을 매입하는데 3천만원을 투자 하면 공동 명의로 계약하고, 매각한 후 같은 해

5. 30. 경까지 투자금을 포함하여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고 같은 달 8. 경 M 휴게소에 주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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