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페이스 북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되어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 하다, 35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내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무직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85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려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 받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과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추가로 돈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