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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월수입이 4~500 만 원 정도 되기는 하였으나, 신용정보 조회 표상 확인되는 부채만 2,900만 원에 이르고, 2013.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개인 적인 채무도 합계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대학생인 딸 2명의 학비 및 생활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이 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0% 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4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4.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하고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3. 8.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8. 500만 원, 2013. 5. 8. 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하고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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