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11.17 2017허26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재 생략 【청구항 6】삭제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에 따라 추가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복수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하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할당하여 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번호'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부여받은 원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발신할 때에는 착신번호만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누름으로써 발신하지만, 발신정보 표시서비스에 나타내기 위해 추가로 부여된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발신하고자 할 때에는 착신번호와 함께 특수기호, 예를 들어 *77 등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전화번호는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주소록, 전화번호 목록, 착/발신 통화기록, 메시지 보관함 등 단말기의 부가 기능이나 단말기 사용에 관련한 작업은 분리되지 않아 두 가지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커다란 불편함이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 해결 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추가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원 전화번호와 추가 전화번호에 따라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여 각 전화번호별로 독립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