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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59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및 제6행의 각 “별지 감정도”를 “별지 2 감정도(2)”로, 같은 면 제11, 12행 및 제7면 제2행의 각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각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피고 측 토지”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행의 “지금까지” 다음에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피고 측 토지”를, 제6면 제4행의 “것이다.” 다음에 “또한 원고 측 토지와 피고 측 토지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E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측 토지의 일부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철재 펜스 수거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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