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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76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J 대 329.9㎡“를 “R 대 329.9㎡“로 고치고, 제3면 제7행 다음에 "3 원고는 2019. 6. 12. D 도로 64.1㎡를 S, T에게 매도하고, 2019.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를 추가하며, 제3면 제14행의 ”을 제1 내지 16호증“을 ”을 제1 내지 17호증"으로 고치고, 제3면 제11, 12행의"일부 청구취지 기재 부분 "를"별지 도면 표시 14, 6, ㄷ, ㄴ, ㄱ,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나 부분 5㎡"로 고치며, 제3면 제18, 19, 20행을"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 중 C 토지 및 D 토지의 (나)부분을 이 사건 피고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C 토지를 인도하고, C 토지 및 D 토지의 나 부분에 관한 2017. 5. 11부터 2019. 7. 8.까지 임료 상당액과 C 토지에 관한 2019. 7. 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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