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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나108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3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깨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제3면 제18행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다음에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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