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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5145150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부지를 소유하였던 주식회사 H와 위탁자를 주식회사 H,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이 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매수인 세대 호수(타입) 계약일 분양대금 I J호(J) 2015. 4. 13. 82,100,000원 원고 B K호(K) 2015. 6. 4. 82,310,000원 원고 C, D L호(I) 2015. 10. 6. 119,100,000원 원고 B, C, D 및 I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아래 표 ‘세대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 A은 2015. 8. 3. 위 I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들의 분양대금 납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나.

항의 각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16. 3. 31.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 원고 B는 2016. 3. 30.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원고 C, D는 2016. 4. 11. 이 사건 건물 L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세대를 공급함에 있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속칭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 부분을 전유부분에 포함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였고, 외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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