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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35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D 내에 E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2010. 10. 18.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6. 14. C과 이 사건 사업용지 중 F 구역 5653㎡ 지상에 신축될 G 2단지 건물 중 117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4661만 원의 분양계약을, 선정자 B은 같은 날 C과 위 G 2단지 건물 중 11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7억 5094만 원의 분양계약(이하 원고와 선정자 B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위 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2, 32, 을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C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과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2015.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업이 C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및 C이 피고에게 한 증여가 관계 법률이 금지하는 전매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더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C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사업용지 중 H, I, F 구역 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C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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