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3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건국축산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