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부탁을 받은 다음 날 오후 서산시 E 소재 F 우체국 앞에 주차된 G가 운행하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대금 24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다음 날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형 I의 집 앞에 주차된 D이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12.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5. 저녁 무렵 위 I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D으로부터 얻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 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 저녁 무렵 위 I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D으로부터 얻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저녁 무렵 위 I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D으로부터 얻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기록 97 면 이하, 211 면),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