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8. 27. 17:36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27. 19: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여관 상호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20: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H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H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7, 9, 17, 19, 22), 모발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수수의 점,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