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05,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74,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568,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74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