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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이 왕따 주동자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8.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C’ 페이스 북 페이지 중 피해자 공소장에는 ‘ 고소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 피해자’ 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와 피해자가 제작한 어 플 리 케이 션을 소개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 (D )에 접속하여 " 이 글 임 얘 피코 쩌네;;

얘가 왕따 주동자였다며"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뉴스기사,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댓 글 내용을 허위로 꾸며서 기재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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