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4.경 친구인 F(2015. 7. 30. 구속 구공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과 함께 접근매체를 다시 G에게 반환하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함께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과 함께 접근매체를 다시 G에게 반환하고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I, J, K)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2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4 소재 국민은행 신탄진지점에 함께 가서 위 현금카드 3개를 나누어 소지한 후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2개(I, J)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1,00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을 다시 만나 위 현금카드 3개 및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은 85만원을, 피고인 B은 15만원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2)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L당구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7만원의 대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