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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나1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가 제2, 4, 6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10. 15:00경 약 1년 2개월 전 자살한 피고의 큰딸 영혼을 달래는 굿을 하기 위해 찾아온 원고들에게 굿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몰래 속칭 ‘양밥’이라는 저주 굿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B의 멱살을 잡아 눌러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 피고가 2013. 3. 19. 16:00경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갑가 제7호증의 1, 갑나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2013. 3. 19. 74,320원, 2013. 3. 20. 5만 원, 2013. 2. 21. 16,340원, 2013. 3. 22. 10,220원 합계 150,88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 원고 B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2012. 6. 13. 68,52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상해 행위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들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원고 A의 경우 50만 원, 원고 B의 경우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원고 A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2013. 3. 19.부터 2014. 6. 5.에 이르기까지 총 890,220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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