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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6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광진구 C,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공모하여 2013. 10. 2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소인 A를 상대로 실제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만 받고 주거지를 명도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2,000만 원이었고, D, E이 제기한 소송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D, E 이하 통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할 실제 임대차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보증금은 2,500만 원임에도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 원만 돌려받고 임차주택인 서울 광진구 C, 1층 1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D 등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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