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야생화 실비 집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타이어 테크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