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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18:25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오케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 모아’ 고물 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S-125DL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GS-125DLX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누범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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