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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153( 인 후 동 )에 있는 농협 기린 봉 지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구) 아 중역 방면에서 마당 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4 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보전적 요법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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