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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북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전방은 중앙선이 표시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내리막길이므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동안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0 세), H(3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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