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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나116680
보증금이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경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 사고관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여 왔다.

나. 위 업무위탁계약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위탁보증 사고관리기준 및 면책기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9. 25. 원고를 통하여 B과 7,600,000원, 9,500,000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매월 20일에 원금을 균등분할상환받기로 하고 이율을 연 9.33%(조달원가 6.45%)로 정하여 B에게 8,000,000원, 1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대출’,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라.

B이 2014. 7. 20.까지 상환할 이 사건 제1, 2 대출에 관한 각 분할상환원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사고사유발생일은 위 약정기일의 익일인 2014. 7. 21.이 된다). 마.

이 사건 제1, 2 대출 당시 B은 김포시 C 외 1필지에 있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건물에는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58,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11. 28. 위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에 관하여 각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대출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6. 9. 13. 재차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재직증명서 원본과 급여통장 거래내역명세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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