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10148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B, C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 사이에 2013.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5. 5. 8. 및 2009. 3. 4.에 B와,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순번 신용보증내용 금융기관 대출 내역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일) 1 2005. 6. 8. 25,500,000원 2006. 6. 7. 한국외환은행 30,000,000원 (2005. 6. 8.) 2 2009. 3. 4. 23,750,000원 2010. 3. 3. 농협은행 25,000,000원 (2009. 3. 5.)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의 보증기한 연장과 보증금액 변경을 통하여, 순번 1번의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4. 5. 30.으로, 보증금액이 24,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순번 2번의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4. 2. 28.로 변경되었다.

3 한편, 원고는 B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B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대출금 채권자가 신용보증 사고통지를 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B가 한국외환은행 대출에 대하여는 2013. 9. 22., 농협은행 대출에 관하여는 2013. 12. 4.에 각 이자 연체를 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2. 13.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892,986원을, 2014. 4. 11. 농협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3,893,53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B,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