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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17 2017나11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A(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2015.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그에 따른 대출 등 1) 원고는 2012. 4. 23. A(‘Q 충전소’ 운영)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금액 297,000,000원(이후 280,500,000원으로 감액됨), 보증기한 2013. 4. 22.(이후 2015. 4. 22.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A는 2012. 4. 24.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6. 19. A의 배우자인 B(‘R 주유소’ 운영)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8.(이후 2016. 6. 17.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2013. 6.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5. 5. 29. B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2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2015. 5. 29.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A는 위 2), 3)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위 1) 내지 3)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A, B의 각 대출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와 B은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 ,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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