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더뉴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8. 6. 1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소재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육거리시장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육거리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G는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진행방향으로 튕겨나가, 전방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휀다 부분에 부딪힌 다음 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엉덩관절과 무릎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측두골 골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 견갑골 골절, 폐쇄성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9. 7.경부터 2018. 5. 16.경까지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145,000, 000원, 충북대학교병원에게 G의 상해 치료비로 51,158,330원, 합계 196,158,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머리 부위 등을 부딪히고 다시 도로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측두골골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출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