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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6가단97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81,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사고의 발생 및 공제금 지급관계 원고는 B(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2014. 8. 14. 11: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동 개정면 옥석리 소재 개정교차로 진입로에 이르러 옥산에서 대야 방면의 자동차전용도로인 21번 국도(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의 2차로까지 진입하여 때마침 이 사건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옥산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려나면서 전방 우측의 도로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5. 7.경까지 합계 43,981,441원 원고와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또는 피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공제금 합계를 43,981,441원(갑 제4호증 공제금 지급사실확인서상 2015. 7. 10.까지 치료비 또는 합의금으로 지급한 공제금의 합계 43,999,600원에서 일부 환입된 15,159원을 제한 금액이다)으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피고 또는 피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공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보험자 사이의 전소 경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2014. 12. 26.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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