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432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300,000원과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300,000원과 2014.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