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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919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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