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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6가단2597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거제시 D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별지 기재와 같은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2016. 10.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위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C과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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