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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6가단1456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D, E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제101동 제1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명의수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소지한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2012. 3. 13.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2014. 3. 26.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6. 5. 9.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은 C이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2016. 8. 3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C은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피고 명의로 1,6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후 위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ㅇ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 ㅇ

설령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1,65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기초 사실, 갑1호증 위임장,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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