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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1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은 2016. 8. 9.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그 무렵 원고 A,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18. 5. 25. 석유판매업등록, 2018. 5. 28. 사업자등록을 각각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 A, B은 2018. 11. 20.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명의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의 물건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납 전기료 40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D은 2018. 11. 22. 원고 A,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권리금 5,800만 원을 보상하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1억 8,250만 원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A, B은 포천시장에게 피고 D의 석유판매업 등록취소를 청구하였고, 포천시장은 2019. 2. 4. 피고 D이 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지 못함을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피고 D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피고 D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 A, B은 2018. 12. 27.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 C은 2019. 2.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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