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남편 D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1. 19:50경 계룡시 E에 있는 F 매표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 ~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와 바람을 피우고 화냥질을 하고 다니며, 이 기사 저 기사들하고 놀아난 화냥년이고 걸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4.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다리 아래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에게 “피해자가 D와 바람을 피우고 화냥질을 하고 다니며, 이 기사 저 기사들하고 놀아난 화냥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8.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D와 바람을 피우는 가정파괴범이고 화냥년, 더러운 년이다.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11. 19:50경 계룡시 E에 있는 F 매표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D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3. 07: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작년 10월 21일 아침 9시 46분 최근 3월 3일 아침 9시 36분 3월 5일 4시 11분 계속 애 아빠한테 문자 틔운 이유가 뭐냐 니 가정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회사 그만둬라. 너 계속 다니면 통화기록 다 뽑아다가 매표소 앞에다 붙여놓을 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 20.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