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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6 2020고단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거나, ‘일부상환증명서’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1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0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건물 인근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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