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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08 2020고단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받은 후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만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경비를 제외한 수고비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B은행 C와 D회사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익산시 G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인근 은행에서 일당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07,000원을 교부받아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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