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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51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6. 28. 09:40경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33에 위치한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헤드램프 등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이 각 파손되었다.

원고는 2016. 8.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고척근린공원과 고척사거리를 연결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신호등이 미설치된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고척푸르지오 아파트를 연결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중이었고 피고는 신호등이 미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중이었던 사실, 원고 차량은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 뒤에 멈추어 있다가 위 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출발한 직후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신호등이 미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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