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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5 2014노94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15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강원 인제군 C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위 집 안에 방치하던 중 같은 달 22. 위 집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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