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8 2020가단538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97,2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패널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20. 2. 10. 기준으로 한 위 물품대금이 116,297,2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20년 5 월경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3,297,264원(= 116,297,264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적법한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13,297,264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