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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54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60,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조립식패널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으로 피고에게 조립식 패널 등의 물품을 공급해 오다가 2019. 8. 29.에 이르러 그 동안의 거래를 정산한 결과 미수금 합계가 112,360,049원에 이른 사실, 피고는 2020. 1. 31.경 미수금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7,360,049원(112,360,049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주식회사 D의 광주 현장에 납품하였으나 자재의 하자로 인해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아무런 증거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회에 걸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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