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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2 2018가단14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11,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립식 패널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립식 패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까지 80,590,719원 상당의 조립식 패널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7. 6. 30.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678,885원을 지급하여 2017. 7. 1. 기준으로 조립식 패널 물품대금 중 66,911,834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911,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조립식 패널 등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시공한 E공장 외벽에 기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패널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의뢰하였고, 발주처인 F 주식회사로부터 지체상금 39,644,000원 상당을 공사대금에서 공제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서 위 공사비와 지체상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가 제공한 조립식 패널 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하도급변경합의서(을 제3호증의 1)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지 않은 점, 피고는 패널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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