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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나565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28. 피고의 공사현장 대리인 C의 요청으로 피고가 전원주택을 신축중이던 인천 서구 D 공사현장에 4,9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토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물품대금 중 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06,000원(= 4,906,000원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물품을 공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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