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용인시 처인구 H, I, J, K의 4개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1심공동피고 D(개명 전: E, 이하 ‘D’이라 한다)과 동명이인인 D(1931년생, 이하 ‘동명이인 D’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70호 및 제16671호로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매도자(D)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5. 1. 30. 위 근저당을 담보로 하여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일 2015. 3. 30. 월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10.경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판명되어 2016. 6. 8.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D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로 인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