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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나15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 소외 B와 사이에,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3.로 정해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피고,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대출약정의 변제기는 2012. 4. 3.로 연장되었다가, 이후 2013. 4. 3.로 다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4. 소외 B와 사이에, 19,000,000원을 2015. 6. 14.까지 자유로이 상환하되 이자율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달리하되 최대 연 28.8%로 정해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다시금 체결하였고, 소외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C과 피고는 각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은 2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소외 B는 원고에게 2014. 6. 14부터 2014. 9. 13.까지 이 사건 2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B 및 피고, C, D에게 2015. 1. 29. 상환요구일을 2015. 2. 5.로 하여 이 사건 2차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각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2015. 1. 29.을 기준으로,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20,612,140원(= 원금 19,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2,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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