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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나2018717 판결
대여금
사건

2018나2018717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을석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5085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C, D과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용인시 처인구 H, I, J, K의 4개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1심공동피고 D(개명 전: E, 이하 'D'이라 한다)과 동명이인인 D(1931년생, 이하 '동명이인 D'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70호 및 제16671호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매도자(D)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5. 1. 30. 위 근저당을 담보로 하여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일 2015. 3. 30. 월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10.경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판명되어 2016. 6. 8.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D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로 인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데에 신뢰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행한 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여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는 D이 제시한 문서의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 사건 대여는 피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의무자의 등기 필정보가 없을 때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다.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행위

D은 G 등과 함께 2014. 10.경 동명이인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자란에 동명이인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동명이인 D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자신의 이름을 'E'에서 'D'으로 개명한 후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나아가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전입일 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동명이인 D의 주소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재사항 중 주소, 전입일 및 변동일 기재란의 1항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L, 1972-10-08, 1972-10-08 전입', 2항에 '경기도 용인군 M, 1974-05-03, 1974-05-03 전입'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갑 제2호증의 2).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과정

D은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명이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 기의무자를 D, 등기권리자를 C,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2014. 12. 18.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개명된 후의 D의 주민등록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시하면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서류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1, 21. 등기필증 분실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기하여 D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C 사이의 2014. 12. 18.자 매매계약서, 이 사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 역시 함께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근무하는 담당등기관은 위와 같이 위조문서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임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 등기부에 등재하였다.

3) D에 대한 형사처분

D은 2017. 1. 25.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965호, 같은 법원 2017노438호, 대법원 2017도638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N, O, 증인 S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평가

피고는 등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로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여 등 기필증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실제 소유자인 동명이인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로서는 등기신청을 위임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동명이인 D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초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등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D이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에만 의존하여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공서 등에서 제공하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피고가 업무를 처리할 당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발급확인번호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D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초본 하단에도 역시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다만 '발급확인번호'가 '발급환인번호'라고 오기되어 있다). 피고로서는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간편하고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부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D이 제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마쳐질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원고들이 C에게 대출을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과실은 D, C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해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D, C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 등의 범죄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피고가 D 등의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D이 제공한 서류들이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위조되어 피고가 육안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위조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피고는 정부민원포털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진위 여부 확인서비스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잘 인식하고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확인서만 받고 이 사건 대여를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 300,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김용하

판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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