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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6660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10. 서울 강서구 M 도로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82.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서울 강서구 N 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위 O, P 지상과 Q, R, S 지상에 건축된 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T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로서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2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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