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통닭 구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1: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 여, 16세) 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손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던
D( 여, 16세) 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9: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걸어 지나가던
E( 여, 16세) 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