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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3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통닭 구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1: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 여, 16세) 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손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던

D( 여, 16세) 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9: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걸어 지나가던

E( 여, 16세) 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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