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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9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4:4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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